본문 바로가기

도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함)의 선정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6)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徵求) 7) 조..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주택재개발 토지등소유자(조합원)분양 [건축법률변호사]주택재개발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이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조합원)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다음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 ·..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건축법률변호사/오봉석변호사]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제 44조(분양신청 등) 1)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반도가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60일 이내에 소유토지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한 분양신청서를 조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1)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을 우편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 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토지 등의 소유..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도시정비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도시정비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정비사업' 최근 인천지역에서 재개발조합마다 시공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존폐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조합이 늘고 있다. 어떤 조합은 시공사를 잘랐는데 새로운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서 조합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어떤 지역은 시세보다 높은 감정평가가 나오는 바람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50%까지 올라가 결국 사업이 보류되기도 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재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조합마다 초기 시공사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건설사의 능력에 따라 착공시기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 재개발사업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