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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변호사

[건축법률변호사]주택재개발 토지등소유자(조합원)분양 [건축법률변호사]주택재개발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이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조합원)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다음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 ·..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건축법률변호사/오봉석변호사]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제 44조(분양신청 등) 1)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반도가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60일 이내에 소유토지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한 분양신청서를 조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1)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을 우편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 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토지 등의 소유..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 공공시설과 주차장설치기준 [건축법률변호사] 공공시설 및 주차장설치기준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 공공시설 및 주차장 설치계획 검토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도로건설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 도로 설치계획시 검토기준 도로는 먼저 도로망의 구성에 있어, 높이의 차이가 큰 도로는 가급적 교차되지 않도록 합니다. 두번째는 교통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세번째, 재개발 후의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주변 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의 용량을 고려하여 계획합니다. 네번째, 대상 구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자연지형에 알맞게 설치 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다섯번째, 구역 내 서비스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통과교통이 억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