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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토지분할 및 재건축사업시행인가 특례 토지분할 및 재건축사업시행인가 특례 최근 충청도 예산군에서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지난해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례법의 적용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인데요. 단, 공유토지분할과 관련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토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되게 됩니다. 재건축 사.. 더보기
토지분할 절차와 재건축소송변호사 토지분할 절차와 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분할 및 토지분할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일부 토지에 대해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재건축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로 토지분할 청구 및 토지분할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이전고시란 공사의 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 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의 의의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는 공사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 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의 절차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는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