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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용산개발 백지화로 본 재개발 철거 용산개발 백지화로 본 재개발 철거 용산개발 백지화 사태로 재개발 철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올해 용산개발이 백지화되면서 기존에 재개발만 믿고 지분쪼개기에 들어갔던 물건들이 대량 경매로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용산개발은 시작 때부터 주민들을 죽음으로 또 감옥으로 내몰아 용산참사가 일어났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럴 거면 뭐 하러 그렇게 개발을 서둘렀나며 탄식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재개발에 있어서는 철거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개발변호사가 용산개발을 통해 재개발 철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철거를 위해서는 우선 철거계.. 더보기
재개발분쟁변호사, 건축물 철거신고 및 철거 [재개발분쟁변호사, 건축물 철거신고 및 철거] 재개발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즉 건축물의 철거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