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재건축변호사

건설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건설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건설분쟁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절차에 의하면 사업준비,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제외함)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변경·중지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해당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다음의 사.. 더보기
주택재건축소송이란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소송이란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 예전의 재건축은 부동산재산의 급등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재건축허가가 나게되면 부동산의 가치는 급등을 하게되며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거래되곤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재건축을 하여도 가격상승이 이뤄지지 않거나 미미하다는 판단에 미뤄지는 지역도 있을만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제값의 상승과 땅값은 꾸준히 오르는 점등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현재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라는 의견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도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활성화 할것인지 계속 침체될 것인지 판단은 남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재건축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