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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

재개발변호사의 주택분양 재개발변호사의 주택분양 재개발변호사와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어느새 완연한 겨울날씨로 추위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 가운데 주택분양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분양에 있어 알짜 물량이 쏟아져 수요자의 관심이 특히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말까지 적용될 양도세 5년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요자들이 막판에 몰리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변호사가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개발 사업에 있어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더보기
재개발소송 주택분양 관리처분계획 재개발소송 주택분양 관리처분계획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재개발소송에 있어서 주택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분양관련 사항이나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에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주택분양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수립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주택 분양 [재건축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주택 분양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겠다고 나서면서 새 아파트에 갖는 주택 수요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 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분양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분양통지 및 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