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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변호사

상가 리모델링로 건물가치 올리기 [건축법 변호사/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소송과 상담의 경험이 많은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김모 사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거래 가격이 많이 하락한 40억원 규모의 급매물 빌딩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가지 걸리는 건 이 빌딩의 입지는 사업 장소로 우수하지만 건물이 너무 오래돼 임차인을 제대로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위의 예와 같을 때 1. 수익성 부동산 구매와 건물시설 개선을 위해 대출을 활용합니다. 연간 5%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40억원 규모의 임대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매입을 위해 연 6%의 대출 10억원을 받을 때의 수익을 계산해 보면됩니다. 소득세율과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상으로 38.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만일 10.. 더보기
[건축법변호사] 리모델링 시공계획 [건축법변호사/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소송과 상담의 경험이 많은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시공계획에서 가장 첫번째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은 「주택법」제4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입주자태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시공자 선정 방법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만약, 미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한경쟁 -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 더보기
[주택법] 리모델링가격과 비용 알아보기 [주택법] 리모델링가격·비용 안녕하세요 주택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리모델링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용은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철거나 해체 및 증축·개축·대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리모델링 설계 개요 자체가 개략적인 것이므로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비 역시 개산액이어서 실제 리모델링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결의 시 추정공사비와 실제 공사비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리모델링 결의서상의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산정에 있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리모델링 경의의 무효 또는 취소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공사비로 규정되어 있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