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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조합임원,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 제한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조합임원,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 제한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1. 사실관계 가. 수원 소재 A 조합은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런데 위 조합은 ① 조합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 후보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그 후보자 등록방법으로 후보자등록 추천을 요구 하였고(조합장 100인, 감사 50인, 이사 20인, 대의원 3인 이상), 중복추천을 불허하였으며, 조합이사 및 대의원 입후보자의 경우 소유지 및 구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관위원회에서 정한 구역(토지등소유자들의 지번을 기준으로 9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내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② 그리고 조합이사·감사에 대한 서면투표용지에는 찬성, 반대 란을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였다. 나. 위와 같이 조.. 더보기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적법성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적법성 - 재건축,재개발변호사 오봉석 관련판결 :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판결(전원합의체) 1.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건축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로 인하여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의 실체가 형성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 더보기
주택재개발변호사, 조합설립인가 주택재개발변호사, 조합설립인가 주택재개발변호사가 오늘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이상은 동의를 얻은 후에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는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하게 됩니다. 그럼 주택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택재개발사업.. 더보기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설립승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설립승인 [추진위원회 구성]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람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이 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들을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 위원장, 위원 주소와 이름 - 위원선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4에 따르는 공공관리를 시행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