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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재건축변호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과 효력 [재건축변호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과 효력]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시장이나 군수 혹은 자치구의 구청장은 도시나 주거환경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내에서 노후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구역지정 요거에 해당하는 구역대상으로 해당 구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내용을 결정하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정비계획 중에서 정비구역지정과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고시시되게 되면, 주택재건축 대상구역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므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법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ㆍ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와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계획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은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장, 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