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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수립

재건축규제 완화로 본 정비계획수립 재건축규제 완화로 본 정비계획수립 정부는 내년도 우리 경제가 3.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에 재건축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내수 부양을 지원할 계획을 나타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하는 주택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은 이미 현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낙후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주택거래 정상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재건축분쟁 변호사가 이 재건축에 있어서 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하거나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 더보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효과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효과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효과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주택재건축 대상구역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므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 등 소유자 확정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소재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합니다.(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계획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은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장, 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