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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는 재건축사업 시행하려면 받아야 합니다. 즉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한다면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 이를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제출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재건축사업시행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혹은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각종 개별법상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며 재건.. 더보기
재건축소송변호사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재건축소송변호사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직증축 허용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이 수백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서 재건축 수요의 상당수를 흡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상 실제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재건축 대체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반 분양에 따른 분양 수익이 사실상 기대만큼 크지 않고 복잡해진 사업절차 탓에 빠른 사업속도라는 리모델링 강점이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오늘 재건축소송변호사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업시행인가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일체의 ..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특례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특례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특례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특례 – 주택재건축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대지분할 청구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의 동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