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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의 매도청구 방법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의 매도청구 방법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의 매도청구 방법]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재건축의 매도청구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 조합 설립의 동의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이하 “재건축결의”라 함)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함)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방식에 따른 시행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인 관리처분방식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 본문).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 더보기
주택재건축 철거 및 착공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 철거 및 착공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 철거 및 착공]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주택재건축 철거 및 착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서에 관련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 철거 시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