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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전세권과 임차권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전세권과 임차권 부동산소송 오봉석 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오늘은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와 그 구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권과 임차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수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전세권과 임차권의 가장 큰 차이는 전세권은 물권이며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점입니다. 그 존속기간이나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그럼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_임차권 양도제한 [임대차소송변호사_임차권 양도제한]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보통 다른사람의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하는데요 이 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민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전세권설정이 있습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담보책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지게 되고, 차임지급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고 차임지급의무, 임차물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임대차 중에서 임차권 양도의 제한에 대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