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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하는 이전고시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하는 이전고시 재건축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에 대한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대지확정 측량을 한 뒤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분할절차를 거친 뒤에는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앙에 대해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하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만 하는데요. 이렇게 공사완료 고시로 재건축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이전고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전고시에 대해 재건축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재건축변호사가 살펴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이전고시란 공사의 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 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의 의의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는 공사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 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의 절차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는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