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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특례

토지분할 및 재건축사업시행인가 특례 토지분할 및 재건축사업시행인가 특례 최근 충청도 예산군에서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지난해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례법의 적용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인데요. 단, 공유토지분할과 관련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토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되게 됩니다. 재건축 사..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특례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특례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특례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특례 – 주택재건축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대지분할 청구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의 동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