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양신청

재개발변호사의 주택분양 재개발변호사의 주택분양 재개발변호사와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어느새 완연한 겨울날씨로 추위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 가운데 주택분양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분양에 있어 알짜 물량이 쏟아져 수요자의 관심이 특히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말까지 적용될 양도세 5년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요자들이 막판에 몰리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변호사가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개발 사업에 있어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주택청약 분양신청 자격의 제한 [부동산변호사, 주택청약 분양신청 자격의 제한] 부동산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보통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분들은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미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도 해야 합니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그의 지위나 주택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ㆍ서민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가 주택자금의 공급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받..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계획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은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장, 군..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주택 분양 [재건축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주택 분양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겠다고 나서면서 새 아파트에 갖는 주택 수요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 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분양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분양통지 및 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합..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주택재개발 토지등소유자(조합원)분양 [건축법률변호사]주택재개발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이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조합원)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다음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