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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변호사

상가 리모델링로 건물가치 올리기 [건축법 변호사/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소송과 상담의 경험이 많은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김모 사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거래 가격이 많이 하락한 40억원 규모의 급매물 빌딩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가지 걸리는 건 이 빌딩의 입지는 사업 장소로 우수하지만 건물이 너무 오래돼 임차인을 제대로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위의 예와 같을 때 1. 수익성 부동산 구매와 건물시설 개선을 위해 대출을 활용합니다. 연간 5%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40억원 규모의 임대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매입을 위해 연 6%의 대출 10억원을 받을 때의 수익을 계산해 보면됩니다. 소득세율과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상으로 38.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만일 10.. 더보기
[건축법 변호사]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건축법 변호사]리모델링 수직증축 안녕하세요.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정부의 4.1대책을 통해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후된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에 대한 리모델링 허용하는 것인데요. 2일 이번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해 허용범위를 정하고 구조안전성 검토 의무화와 전세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2011~2012년에 리모델링 수직증축 완화는 업계와 시장에서 요구했던 사항으로 국토부에서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 대신 2012년 당시 수평증축이나 별동신축 등의 방법을 통해 전체.. 더보기
[건축법변호사] 리모델링 시공계획 [건축법변호사/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소송과 상담의 경험이 많은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시공계획에서 가장 첫번째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은 「주택법」제4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입주자태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시공자 선정 방법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만약, 미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한경쟁 -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