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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수립

재개발소송변호사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재개발소송변호사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전에는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즉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람을 해야하며 의견을 들어야만 하는데요. 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해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서에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기존 건축물..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건축법률변호사/오봉석변호사]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제 44조(분양신청 등) 1)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반도가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60일 이내에 소유토지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한 분양신청서를 조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1)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을 우편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 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토지 등의 소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