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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부동산변호사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부동산변호사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부동산변호사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부터 부동산 사업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늦추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달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개정전에는 분양공고 및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를 기준으로 현금청산이 이뤄졌었는데요. 이렇게 개정됨으로 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이 진행되기 전부터 현금청산 비용을 조합이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긴 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런 부담은 어느정도 줄어들 수 있고 또 현금청산에 필요한 비용조달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더보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_재개발분쟁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_재개발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주택재개발조합이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이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이 한옥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도 적합한 절차와 보상 없이 주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서입니다. 이번시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수익 제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