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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리모델링

부동산소송 변호사,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부동산소송 변호사,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입주자나 용자 혹은 관리주체자가 아파트를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창틀ㆍ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 더보기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_재건축변호사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_재건축변호사]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규약이 “공동주택관리규약”입니다. 각 시ㆍ도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아파트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아파트의 관리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자치관리기.. 더보기
공동주택 리모델링,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허가/신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허가/신고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는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르는 용도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동 2. 공동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 행동 3. 공동주택을 파손,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는 행동 단, 아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는 제외가 됩니다. - 창틀, 문틀 교체 - 세대내 천장, 벽, 바닥 마감재 교체 -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 난방방식 변경(시설물 파손/철거 제외) 4.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지장을 주게되는 공동주택 용도폐지, 공동주택 재축 및 비내력벽 철거 위에서 말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