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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송변호사

건축의 유형과 대수선_건축소송변호사 건축의 유형과 대수선_건축소송변호사 [건축의 유형과 대수선] 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시간은 건축의 유형과 대수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의 유형 신축(新築)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증축(增築)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순환정비사업비와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비용을 지원..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행복주택에 대해 용적률 완화와 층고제한 예외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특례규정이 신성되고 이에 따라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층고제한 등을 시행령에서 현행 기준보다 완화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