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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매도청구/명도소송

재건축변호사, 부동산 취득 소유권방어 조치

 

[재건축변호사, 부동산 취득 소유권방어 조치]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시의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또한 명도소송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원의 매각결정이 선고된 다음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한다거나 기타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채무자,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방어를 위한 조치에는 부동산 관리명령, 부동산 인도명령 그리고 명도소송이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 것이 부동산 관리명령입니다.

 

 

관리명령의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인도명령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동산 인도명령이라고 하는데, 만약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를 들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도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 등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도소송이라 하는데,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도명령과 달리 명도소송은 그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취득시 소유권 방어조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나 재건축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