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토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황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감정평가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현황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감정평가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사업구역내에 토지등소유자인 A는 '현황'도로인 토지 甲을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A가 소유한 甲토지에 대한 시가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바,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