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대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사업비공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사업비공제 1. 관련 대법원판결(2009 .9 .10. 선고 2009다32850,32867)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미리 사업비공제 등의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비 공제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최근 서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