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_토지수용소송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_토지수용소송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 토지수용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수용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의 수령거절: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현실제공하지 않고 바로 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0537 판결). 채권자의 수령불능: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