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 알기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 알기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보상 대상 토지와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가 같지 않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해 보상 대상 토지와 토지소유자의 거주지가 같지 않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해있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간주해 현금보상 대상에서 채권보상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개발사업의 지구경계에서 30km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라면 해당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부재지주라도 현금이나 영농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돼 연내 시행된다고 밝혔었는데요. 그와 관련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있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