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공탁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신청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신청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수용 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있어서 공탁자는 재건축 사업시행자라 할 수 있겠고 피공탁자는 수용할 토지수요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서 토지수용 소송 오봉석 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공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가.).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