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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준공인가 절차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준공인가 절차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건축물이 인가한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하거나 입주예정자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준공인가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인가한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함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대법원 1.. 더보기
주택재건축 준공인가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 준공인가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 준공인가]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남양주시에 진관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산업단지 주변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IC와 진관일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국도47호선 및 지방도 383호선과 접하고 있어 입주하는 기업체의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 준공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공인가 신청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