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소송 주택분양 관리처분계획 재개발소송 주택분양 관리처분계획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재개발소송에 있어서 주택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분양관련 사항이나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에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주택분양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수립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