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대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와 대위원회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와 대위원회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와 대위원회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창립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와 대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총회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하는 창립총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총회, 긴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