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분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률변호사]주택재개발 토지등소유자(조합원)분양 [건축법률변호사]주택재개발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이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조합원)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다음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