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개발변호사, 조합설립인가 주택재개발변호사, 조합설립인가 주택재개발변호사가 오늘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이상은 동의를 얻은 후에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는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하게 됩니다. 그럼 주택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택재개발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