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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택 리모델링]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 안녕하세요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있어서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되거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리모델링 건축법상에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2001년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해 건설되고 유지되며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주택법을 근거법률로 하여 건설되고 유지됩니다. ◆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 더보기
아파트/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재축 아파트/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재축 1. 신축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 철거/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롭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입니다.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롭게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걸 포함하는데, 개축이나 재축하는 건 제외됩니다. 2. 증축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3. 개축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 이상 포함될 경우)를 철거하고, 같은 대지에 기존과 같은 규모의 범위내에서 건축물을 재죽초하는 것입니다. 4. 대수선 대수선이라는 것은 건축물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 및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