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자산가격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시행계획변경과 관리처분계획수립시 종전자산가격 산정 기준시점 사업시행계획변경과 관리처분계획수립시 종전자산가격 산정 기준시점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관련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2. 19. 선고 2012구합34303 1.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인 변경이 있고, 그에 따라 분양신청을 새로 받아 관리처분계획이 새로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자산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현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다만,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