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부과금강제징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 부담 [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 부담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비 주택재건축사업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 군계획시설 중 다음의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에 대해서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로 / 상, 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 공동구 / 녹지 / 하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