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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함)의 선정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6)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徵求) 7) 조.. 더보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매도청구권/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매도청구권/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주택재건축과는 다르게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다라는 조건이 붙는 것과 다르게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재건축과 차이” 종래 재개발의 경우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규율이 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으로 도시재개발법이 폐지가 되고, 정비법에 의하여 그 사업 내용이 규율되어 재건축과 법적 절차,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절차” 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