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함)의 선정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6)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徵求) 7) 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