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ㆍ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와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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