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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정비구역 변경 및 조합설립동의 정비구역 변경 및 조합설립동의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Q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 종전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가 변경된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로 유효한지 여부 A :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그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전 구역과 추가된 구역을 합한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법정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업구역의 위치 변경 및 면적 확대가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의하면 이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존의 조합..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과 효력 [재건축변호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과 효력]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시장이나 군수 혹은 자치구의 구청장은 도시나 주거환경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내에서 노후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구역지정 요거에 해당하는 구역대상으로 해당 구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내용을 결정하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정비계획 중에서 정비구역지정과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고시시되게 되면, 주택재건축 대상구역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므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법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