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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임대차소송, 전세보증금증액 임대차소송, 전세보증금증액 -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 중 전세보증금증액에 대해 소개할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나 공과금 등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치 않게 되면 보증금의 1/20의 범위내에서는 증감 즉 증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증액 청구에 따라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재계약을 통해 올려준 경우라고 하면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해서 그 전세보증금증액 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그 증액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임대차소송 중 전세보증금증액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 더보기
전세반환금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반환금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반환금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전세반환금소송을 돕는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보통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게 됩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