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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추진위원회

조합임원,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 제한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조합임원,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 제한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1. 사실관계 가. 수원 소재 A 조합은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런데 위 조합은 ① 조합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 후보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그 후보자 등록방법으로 후보자등록 추천을 요구 하였고(조합장 100인, 감사 50인, 이사 20인, 대의원 3인 이상), 중복추천을 불허하였으며, 조합이사 및 대의원 입후보자의 경우 소유지 및 구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관위원회에서 정한 구역(토지등소유자들의 지번을 기준으로 9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내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② 그리고 조합이사·감사에 대한 서면투표용지에는 찬성, 반대 란을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였다. 나. 위와 같이 조.. 더보기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적법성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적법성 - 재건축,재개발변호사 오봉석 관련판결 :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판결(전원합의체) 1.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건축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로 인하여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의 실체가 형성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