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용적률완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행복주택에 대해 용적률 완화와 층고제한 예외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특례규정이 신성되고 이에 따라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층고제한 등을 시행령에서 현행 기준보다 완화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