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완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하는 이전고시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하는 이전고시 재건축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에 대한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대지확정 측량을 한 뒤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분할절차를 거친 뒤에는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앙에 대해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하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만 하는데요. 이렇게 공사완료 고시로 재건축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이전고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전고시에 대해 재건축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재건축변호사가 살펴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