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안전진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변호사_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변호사_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재건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안전지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없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