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시행인가특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분할 및 재건축사업시행인가 특례 토지분할 및 재건축사업시행인가 특례 최근 충청도 예산군에서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지난해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례법의 적용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인데요. 단, 공유토지분할과 관련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토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되게 됩니다. 재건축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