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토자사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소송 변호사의 토지수용 및 사용 재건축소송 변호사의 토지수용 및 사용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토지수용 및 사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 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나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토지수용 및 사용을 위해서는 소유자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내 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 및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