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착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재개발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건축사,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하며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