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부담금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부담금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부담금_재개발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금 외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상,하수도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각종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부담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 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 광역교통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