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쟁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소송_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재개발소송_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오늘은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회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조정을 위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대해서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제2항). - 해당 시·군·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