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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분쟁소송

재개발 절차 한눈에 보기 재개발 절차 한눈에 보기 재개발절차는 보통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정비구역의 지정,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분양공고,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에 의해 진행되게 되는데요. 최근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울산 중구의 재개발구역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법정 주민동의율을 거의 충족한 상태라 울산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주택 재개발 사업을 철회하는 지역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분쟁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한시적으로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더보기
토지보상금 재개발분쟁변호사 토지보상금 재개발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보상금과 관련된 재개발분쟁소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다91206 판결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의 해석 방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갑 등에게서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종전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 또는 통상적 평가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대상 토지의 현황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평가액을 도출하였고 이것.. 더보기